2012년 8월 5일부터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에게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로 내원하면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 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당직전문의등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됩니다. 』
(일차 진료는 응급실 진료의사가 합니다)
